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0664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79,470,99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1.부터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