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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5 2016누2005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2015. 4. 28.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이혼 관련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혼 관련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4. 결혼이민(F-6) 다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 중 하나로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출입국관리법령상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이 이혼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와 같이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외국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