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B’ 라는 주류회사의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로 개인 은행계좌를 빌린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 후 24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9. ~20. 경 춘천시 후 석로 48에 있는 석사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기로 인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