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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25 2011고정317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프로그래머이다.

1. 피고인은 2011. 1. 6.경부터 2011. 6.중순경까지 대구 북구 C건물 102동 1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웹젠의 이용 허락 없이 주식회사 웹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뮤 게임의 서버프로그램 및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D라는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회원 약 100명을 모집하여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웹젠의 저작물인 온라인 게임물 “뮤”를 무단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무단 복제한 위 “뮤” 게임 서버프로그램 및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설 서버를 구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웹젠의 저작물인 온라인 게임물 “뮤”를 무단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인터넷화면출력물

1. 각 프로그램등록증

1. 촉탁서

1. 녹취록

1. 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