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이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관할관청이 지정한 폐기물 처리장소가 아닌 포천시 B에 있는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450세제곱미터(25톤 트럭 85대분)를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출장보고서
1. 현장사진(포천시 B 무기성오니 반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무기성 오니를 성토재로 사용하거나 매립한 행위 또는 이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7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매립한 무기성 오니의 양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이전인 2012년경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