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 C에게 16,528,212원, 원고 D에게 15,432,212원, 원고 E에게 15,360,404원 및...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99.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는 ‘한국토지공사’였는데 대한주택공사와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었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공급하는 대구 북구 FB 택지 25,5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0. 6. 16.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택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A은 이 사건 토지 중 대지면적 25,170.14㎡ 지상에 16~18층인 6개동 592세대 규모의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주택면적과 세대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수 공 급 면 적 기타 공용 (초과지하층면적) 합 계 전 용 주거공용 합 계 23평형 59.8488 18.4927 78.3415 19.0030 (17.5178) 97.3445 180 30평형 81.1718 19.5758 100.7476 25.7730 (23.7591) 126.5206 412
다. A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2002. 1. 10.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 다만 원고들 중 H, I, J, K, L의 경우, 각 전소유자인 M, N, O, P, Q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대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 H, I, K, L은 각 R, N, P, Q를 상속하고, 원고 J은 O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다만 편의상 상속인 내지 수증자인 원고들이 위 아파트를 임대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한다.
한편 원고 S, T은 각 U, V에서 개명하였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별표 ‘동, 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를 각 임대하였다. 라.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자, 2009. 9. 4.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