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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4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10 경 서울 은평구 C 빌딩 앞길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남성용 양복 상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남성용 양복 상의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처벌의사 여부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으나 2009. 경 이후로는 형 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