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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나31086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4. 8. 22. 원고의 중개로,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204동 2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0원에 D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금액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중개수수료의 범위 피고가 지급할 중개보수 금액에 관하여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은 주택의 중개보수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0원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보수를 임대차보증금의 0.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중개보수 금액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음은 앞서 보았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중개보수를 조례에서 정한 상한에 못 미치는 금액인 임대차보증금의 0.6%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중개보수가 법정 상한인 0.8%의 비율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