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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6노151

폭행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결과 모두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