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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2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지속시간이 1~2분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다른 진술내용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춤을 추는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는 경우 현상을 자각하고 대처하는 데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향으로 엉덩이를 내밀며 선정적인 춤을 추었고, 피고인이 놀라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며 떨어뜨리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왜 거부하냐”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테이블로 돌아오자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 항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울리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