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혼 후 홀로 중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택시운전에 종사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으며,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