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8. 04:0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365코너’에서 피해자 D(남, 16세), E(남, 16세)을 발견하고 그들이 논산에서 왔다는 것에 시비를 걸면서 그들을 근처 대흥시장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대흥시장 주차장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E의 옆구리, 배 부위를 십여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8. 05:0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사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G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이에 저항하면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뒷좌석의 좌우 문, 안전칸막이 창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행범체포), 각 사진, 각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