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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25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사단법인 C(이하 ‘위 연맹’이라 한다.)의 이사(대표권)로 취임하였고,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으로 위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5.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위 연맹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 겸 회장 F으로 하여금 위 연맹 이사 G와 H을 해임하고, 피고인과 I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인을 대표권이 있는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결의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첫 번째로 상정한 이사해임의 건에서 당시 출석한 이사 8명 중 4명인 G, H, J, K의 반대로 무산되고, 신임이사 선임 및 대표권 선출 안건도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 해임(G, H), 이사 선임(피고인, I), 대표권자 선출(피고인)이 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이사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단법인의 이사 등기를 변경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서울 마포구 L 건물 203호 법무사 M사무소에 위 연맹의 2011. 10. 15.자 이사회 진행 내용이 담긴 위 연맹 이사회의장 F 명의로 된 ‘식순’이란 제목의 회의록과 이사회의사록 작성에 필요한 이사 J, K의 도장 등을 등기 우편물로 보내, 실장 N으로 하여금 사단법인 등기변경을 신청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로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1. 10. 15. 17:00~ 20:30, 서울 D에 있는 O 식당, 총 사원수 9명, 출석사원수 6명’, ‘제1호의안 이사해임의 건, 이사 G, H의 해임안에 대하여 표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