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6 2015고정9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08. 23: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약국' 앞 택시 승강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잡아 문을 열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