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나726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 마지막에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2008. 10. 8. 브레머하펜, 2009. 1. 10. 베르겐, 2009. 2. 4. 베르겐에서 각 선적되어 부산항에서 서도상선 주식회사(부산 중구 중앙동 79-9 한진해운빌딩 12층 소재)에게 인도된 후, 목포시 산정동 1423-7 소재 일흥조선의 사업장으로 순차 인도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8. 10. 27.부터 2009. 2. 12. 사이에 위 카고펌프에 관하여 원고를 수하인으로 하는 복합운송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양도담보권 취득 여부 1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