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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114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13. 2.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대구 남구 C 지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1,367,000,000원에 도급을 주었다.

⑵ 원고는 2013. 6. 20. B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1 50,000,000원에 하도급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3. 8. 22. B로부터 약정 기성금 중 일부인 30,000,000원만 지급받자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⑶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B이 나머지 공사대금 120,000,000원(= 위 150,000,000원 - 위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시, 피고가 그 돈을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⑷ 원고는 2014. 1. 10.경 공사를 끝냈으나, 2014. 1. 29. 피고로부터 60,000,000원만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나머지 하도급공사대금 60,000,000원(= 위 120,000,000원 - 위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것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B에게 지급할 원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B에게 원도급금액 1,367,000,000원 중 1,341,172,658원을 지급하였고(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위 60,000,000원 포함), 나머지 잔금에서 공사지체일수인 167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