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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0565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102,612,582원 및 그 중 122,241,273원에 대하여,

나.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B은 E 사망 후 상속포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97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6. 12. 23. 위 신청이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