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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정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0:22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