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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7 2012고합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5. 01:28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씨채널 안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선천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