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답 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5, 6, 7, 1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4. 1.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답 67㎡를 기간 1년, 차임 연 300만 원, 보증금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2016.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2016. 3. 31.까지 위 토지인도 및 원상복구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5. 피고로부터 위 C 답 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33.429㎡를 인도받았다. 라.
2010. 10. 4. 원고와 피고는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이 100만 원이라고 정산하였다.
원고는 2015. 4. 9. 피고로부터 연 차임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인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7,000원(4,000,000원 × 33.571㎡ ÷ 67㎡ ÷ 12개월)으로 본다.
피고가 연체한 2016. 4. 1.부터 2016. 9. 30.까지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보증금이 모두 소멸되었다.
원고가 소장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1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매월 167,000원과 상계하고자 합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4. 4. 1. - 2014. 9. 30. 차임 1,002,000원은 보증금 잔액 100만 원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31. 기간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