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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유죄 부분,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장에 아래 항소 이유를 기재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4. 6. 경, 피고인 B은 2014. 9. 경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