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나2411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