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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1001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1,33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구 중구 C 외 17필지 15,153.3㎡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3. 2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08. 4. 28.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2015. 10. 20.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6. 6.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10. 26. 분양신청기간을 2016. 10. 28.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2018. 2. 20.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되었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설립될 당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는데, 위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