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8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초순경부터 2008. 중순경까지 대구 서구 C에서 처 D 명의로 안전펜스 제작업체인 E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 대구광역시 북구가 발주한 ‘F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19,000,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120미터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201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120미터를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6. 2.경 피해자로부터 처 D 명의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8. 말경 대구광역시 북구가 발주한 ‘G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 (주)한신산업개발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22,000,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57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6. 9. 말경 201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57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6. 11. 1.경부터 2007. 1. 25.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처 D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