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07. 23:08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주취상태로 세종시 도담동 성금교차로에서부터 B 후문 주차장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순번 13)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찰 구형 의견 및 약식명령 : 벌금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로 운전하다
위 아파트 상가 건물의 전면 유리와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특히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무려 0.220%나 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단지 후문 입구와 근처 상가 건물로 심야의 시간대라도 평소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어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검사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 중 최하한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할 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