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0 2015고정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 교차로로 주차차량이 많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서 문 정비 쪽에서 진행하여 온 피해자 F(38 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진단서 [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충격 부위, 피고인의 현장 이탈 경위,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과, 피해자가 치료 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있음에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