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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26 2020가합5003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