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Q(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5. 11. 6.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차남으로서 상속분은 2/7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장남으로서 상속분은 3/7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외에 U, V, W, 망 X의 자식 등이 있었는데, 망인 사망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 피고 B은 호주상속인으로서 다른 상속인(호주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 출가녀 등)보다 많은 지분을 상속하였다.
[갑 1호증, 을 1호증 등 참조]
나. 망인은 사망 당시 ‘김포시 R 대 1,250m2'(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와 ’김포시 S 임야 12,496m2'(이하 ‘분할전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은 망인 사망 이후인 1985. 11. 20. 분할전 토지 및 임야에 관하여 1985. 11.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이후 분할전 토지는 ‘김포시 T 대 138m2' 등 여러 필지(이하 ’분할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분할전 임야는 ’김포시 Y 임야 12377m2'로 등록전환된 다음 ‘김포시 Z 임야 149m2' 등 여러 필지(이하 ’분할후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으로부터 매매 등을 원인으로 분할후 토지 및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인무효 등기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전 토지 및 임야와 분할후 토지 및 임야(이하에서는 이들 토지와 임야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소유자 겸 등기의무자인 망인의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을 뿐 아니라 등기원인인 증여도 망인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