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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6고단2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2】

1. 피고인 A는 2016. 3. 14. 21:00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부천에 아는 지인들이 대리 운전 사업과 탁송사업을 하는데 위 업무를 하나의 전화번호로 운영하고, 꽃 배달과 퀵 서비스 사업을 다른 하나의 전화번호로 묶어 콜관련 사업을 같이 운영하자, 위 사업을 진행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4. 경 금 1500만원을 지급 받고, 2016. 3. 28. 경 금 1500만원을 지급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4. 13. 07:00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 원미 경찰서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형사 합의 금 조로 급전이 필요하다.

피해자 소유의 G 벤츠차량을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나에게 급히 빌려 달라. 내가 석방이 되면 이를 즉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8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3. 00:40 경 경기도 부천시 H 소재 'I 당구장' 내에서, 피고인이 얼마 전 피해자 J(36 세) 과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것과 관련하여 사기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며 피해자에게 찾아가 ' 사기도 박으로 딴 돈을 다 돌려 달라 '라고 이야기 했음에도 피해자가 ' 아니다 '라고 답변하자 순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