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폭행, 재물 손괴 및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및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23] 피고인은 2015. 9. 10. 12: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호텔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객실에서 위 호텔 객실 부 차장인 피해자 E(36 세) 과 숙박비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호텔 로비로 끌고 내려와 위 호텔 로비에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19] 피고인은 2015. 6. 28. 00:25 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에 있는 청와대 202 경비 단 합동 검문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청와대에 들어가려 다 경비근무 중인 서울지방 경찰청 202 경비단 62 중대 F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청와대 가는데 왜 막냐,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집어던지고 라 바 콘을 걷어차고 근무 중이 던 F 대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촬영화면 확인보고)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