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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12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앞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5.경 인터넷 대포차 매매 사이트인 ‘B’ 사이트에서 C자동차매매상사로 등록된 상품용 승용차인 D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한 후 위 승용차에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대구 일대를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C자동차매매상사 명의 차량운전자 및 보험가입자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전에 동종의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차량 운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아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