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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2 2015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3:50 경 보령시 F 앞 도로를 분수광장 방향에서 머드광장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뉴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I 소유인 J BEAVER 오토바이와 G 소유인 K CA110 오토바이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84,623원이 들도록 위 뉴마티즈 승용차를, 앞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90,000원이 들도록 위 BEAVER 오토바이를, 앞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40,000원이 들도록 위 CA110 오토바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16. 04:46경 보령시 대천항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인근 마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같이 타고 온 B에게 “나는 전과가 있으니 니가 운전했다고 좀 해줘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를 B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5. 1. 16. 05:10경과 다음 날 12:47경 2회에 걸쳐 보령시 대천동 171에 있는 보령경찰서에서 경찰관 L에게 B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