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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68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에게 돌진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않고 주취상태로 운행한 거리도 약 6km로서 짧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