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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4나202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안경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아내인 B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에게 안경테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중 29,19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19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안경테 중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남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안경테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안경테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인정하는 위 500만 원을 초과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위 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한 24,190,100원(= 29,190,1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