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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아파트 시공자인 갑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갑 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제기한 확인의 소는 갑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풍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철규)

피고,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참조).

나.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28개 동 1,97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정릉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원고는 2003. 6. 27.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 2, 3, 5, 10년으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다.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03.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주민들이 입주하여 자치관리기구인 피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 2년, 3년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0. 5. 13.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동하여 피고에게 2,141,000,000원을 2010. 8. 31.까지 지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6. 12.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9나96283호 ). 이에 따라 원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에게 2,141,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마. 그 후 2013. 6. 12.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10년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3. 6. 17. 원고에게 하자보수이행을 최고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6. 28., 2013. 9. 10. 및 2013. 10. 21.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선행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2,14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5·10년차 하자에 해당하는 보수비도 함께 지급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하자보수의무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4. 2. 19. 원고에게 ‘사단법인 정보화가치연구원이 산정한 하자보수비 1,218,900,000원의 69%에 상당하는 841,041,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원고 등 채무관계자에게 구상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아. 한편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2. 5. 10. 개시되었다가 2013. 4. 4. 종결되었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10년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10년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미확정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

자.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10년인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841,041,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면 원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향후 구상금 청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승소판결의 효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미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승소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