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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30 2015고단24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말경 고양시 덕양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2492』) . 2. 피고인은 2015. 8. 7.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마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2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2492』). 3. 피고인은 2014. 1. 17.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인근에 주차한 F 운행의 BMW 승용차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3209』).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5고단249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성분 감정의뢰

1. 각 감정의뢰회보

1. dna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해당사건 처리 여부 등 의뢰

1. 각 감정결과회보

1. 사건 관련사진(간이시약검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3의 사실(『2015고단3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