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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나58458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88,304,571 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1. 인정 사실’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원상 복구비용 19,876,000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9,876,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 득의 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8.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별지 공사 내역 목록 및 아래 표 각 기재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여 총 81,953,710원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77,543,231원의 가액 증가가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77,543,231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또한 설령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증가분인 77,543,231원 상당을 부당 이득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유익비 상환청구로, 예비적으로 부당 이득 반환청구로 위 77,543,231원의 지급을 구한다.

순번 공사명 상세 내역 잔존가치( 원) 1 내 장 인테리어 공사 홀과 방의 벽체, 천장 등 목재 마감, 바닥 시공, 필 름지 시공, 페인트 도장 34,947,567 2 전기 공사 LED 전등 설치, 홀의 분전반 설치 등 14,667,470 3 덕트 및 설비, 가스 공사 주방에 덕트와 벽면 환풍기 설치, 가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