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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7 2019가단21380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0. 2.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7.경부터 현재까지 C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처인 C와 성행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던바(피고는 C와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관계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C 사이에는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가족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2. 원고는 피고와 C가 성행위를 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성행위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고, 그렇다고 원고가 각 불법행위별로 위자료를 구분하여 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바, 그렇다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최종 불법행위일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