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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18 2016가단332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21,107,821원 및 이에 대한 2016. 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법률상 부부관계였는데, 피고 B가 2013년경 원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3드단1340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 4. 15.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2014. 5. 8.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피고 B와 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 B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한다.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강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결정 확정일까지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결정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이자는 피고 B가 부담하며,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는 즉시 원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그 채무인수방법은 채권자 강동농업협동조합과 피고 B 및 원고 사이의 3면계약을 통하여 채무자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기로 하며, 만일 3면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고 B는 위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강동농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D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50,000원, 계약기간 2012. 7. 30.부터 2014. 7. 30.까지)과 관련하여, 1) 피고 B는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며, 2) 이 사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