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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넘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8. 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현로 39에 있는 무진연립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8. 6. 23:00경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C이 남긴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취득한 후, 다음 날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로 390,565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 이체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9.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