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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23 2017누5422

감차조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7쪽 ‘3) 이 사건 유가보조금 반환처분 및 지급정지처분의 위법 여부’를 아래 ‘2.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재차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 이 사건 유가보조금반환처분 및 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의 적법여부 가) 유가보조금반환처분의 적법 여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도인은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만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나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받게 되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의 제재처분은 모두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 그리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제재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신고가 있은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등 참조). (2)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