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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노554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 검사: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2억 8,590만 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 검사는 ① 항소장의 ‘ 항소의 범위’ 란에 ‘ 전부’, ‘ 항소의 이유’ 란에 ‘(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이 취득한 2억 8,590만 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고, 위 일부 무죄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전체의 양형도 부당함’ 이라고 기재하고, ② 항소 이유서 중 ‘ 항소 이유 ’에 ‘1) 법리 오해 2) 양형 부당 ㅇ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결국 그 죄질에 비해 1 심의 선고 형은 과 경할 뿐만 아니라 위 사실 오인에 따른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기에 결과적으로 전체의 양형도 부당합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5호가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를 항소 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 155조가 “ 항소 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 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 1 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등 참조). :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