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나334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2. 10. 1. 18: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장산사거리 교차로를 동수동 방면에서 한우리 장례식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의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다시 유턴하여 동수동 방면으로 향하는 형식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때마침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인 영산포 방면에서 좌측인 영암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려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원피고 차량 진행 방향 모두 황색 점멸등이 점등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2. 12.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423,6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원고측 대 피고측 과실비율을 6 : 4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은 후 2014. 8. 29.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의 중간에서 갑자기 불법유턴하여 다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