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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6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불상지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돈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 등을 지급하여 회원들에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여 1회에 최소 5천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고 결과에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송금해주고 배팅한 내역에 적중하지 아니하면 배팅한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 H 까페, 블로그 및 I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C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6. 1.부터 2017. 8. 16.까지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H 까페, 블로그 및 I 등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ㆍ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중 선택하여 배팅하는「승부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배팅하는「핸디캡」, 경기 양 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합산점수보다 ‘높음’ 또는 ‘낮음’에 배팅하는「언더오버」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1회에 최소 5천 원부터 최대 100만 원 사이의 도금을 걸도록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