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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는 과천시 G에 있는 H 교회의 목사, 피고인 F은 H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H 교회 교인들은, I 총회가 2014. 9. H 교회 목사인 J를 이단으로 규정하자 위 결정에 반발하며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H 교회 목사 K는 2014. 12. 29. 경 서울 혜화 경찰서에 「 집회 명 : 이단을 조작하는 L I 교단 항의 집회/ 집회 일시 : 2014. 12. 31. 09:00 ∼2015. 1. 30. 12:00/ 집회장소 : M 앞( 인도 : 2 열 횡대)/ 주최자 : K, A/ 질서 유지 인 : N, B, C, O, P( 본명 D), Q, E, R, S, T/ 시위방법 : 피켓, 구호」 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2015. 1. 2. 경 위 경찰서에 「 집회 명 : U 이 단 사이비 퇴출 집회/ 집회 일시 : 2015. 1. 5. 09:30 ∼2015. 2. 1. 12:00/ 집회장소 :M 앞 인도/ 주최자 : K/ 주관자 : A/ 참고 사항 : 피켓 10개, 핸드 마이크 2개, 플래카드 2개」 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각 신고 하였다.

한편, M 운영이사회 및 M 관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집회 과정에서 H 교회 교인들이 건물 내부로 무단 침입할 것을 우려 하여 2015. 1. 2. 경 및 2015. 1. 5. 경 서울 혜화 경찰서에 시설보호를 각 요청하였다.

1. 2015. 1. 5. 자 범행

가. 피고인 A, B, C, D, E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주최자 및 질서 유지 인의 준수 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 유지 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교회 교인 110 여 명과 함께 2015. 1. 5. 10:00 경부터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M 앞에서 「 이단을 조작하는 L I 교단 항의 집회」 (70 여명 참가 )를, 같은 구 W에 있는 M 앞( 위 M에서 40여 미터 떨어진 옆 건물 )에서 「U 이 단 사이비 퇴출 집회」 (50 여명 참가 )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