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5. 21: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 수 없으니 가게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이런 씹할, 씹할 것 들이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위 가게 내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5. 21:10 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42 세) 이 피고인에게 위 가게에서 나가라 고 하자, 위 D,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개 같은 놈 아, 니 이름이 뭐냐,
니 미 보지 같은 놈 아, 개 같은 놈 아, 나를 잘못 건들면 퇴직금이 날라간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