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1 2018고정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경 페이스 북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일주일간 대여해 주면 6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다음 날 구미시 형곡동로 1-5에 있는 형 남 초등학교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