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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0 2015고정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C) 및 농협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농협 C 계좌 거래내역서

1. 휴대폰 통화내역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