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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0 2013고단246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를 각 4,000만원씩 출자한 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목공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위 게임장의 총괄관리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G과 H은 각 위 게임장의 주간 관리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I과 J은 각 위 게임장의 야간 관리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K은 각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L과 M은 각 게임장 업주인 위 B과 C에게 게임장 업주 명의를 빌려준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C,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임진란 2’ 게임기 약 30대, ‘북두의 권’ 게임기 약 19대, ‘무사도’ 게임기 약 1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 책갈피를 개당 환전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