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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7노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및 왼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손 새끼손가락이 붓도록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피고인의 변제 독촉을 받고 2015. 11. 3. 지인인 J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변제하자 남자관계를 의심한 피고인이 화가 나 양손으로 몸을 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머리 및 얼굴, 왼손을 수회 때렸다.

”라고 하여 폭행 경위 및 과정,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사경 제 2권 제 8, 9 쪽, 증거기록 검사 제 1권 제 69, 70 쪽, 공판기록 제 97, 98, 139 쪽). ② 피해자의 은행계좌 내역에 의하면, 2015. 11. 3. J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당일 피고인에게 630만 원을 지급한...